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90년 중 피상속인 농지취득
○ ’23.4월 피상속인 요양병원 입원(요양병원 입원전까지 계속 영농에 종사)
○ ’25.6월 피상속인 사망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6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후, 2년 이상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영농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22.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칙 <제30391호, 2020.2.2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22.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략)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후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략)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후략)